미미의 꼼꼼리뷰

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현대해상 어린이보험

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 계약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
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*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합니다 
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, 
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 
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 
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
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 
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한다고 잘 나와있습니다 

현대해상 어린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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